7월1일부터 성형수술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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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비엘클리
작성일 11-06-04 13:02
조회 10,5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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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세가 적용됩니다.
쌍꺼풀, 코성형술, 유방성형술, 주름살 제거술, 지방흡입술에 대해 10%의 부가세가 적용됩니다.
의료행위는 부가세 면세 대상이지만 미용성형에만 부가세가 신설된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일반소비세이며
조세의 부담이 거래의 과정을 통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최종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소비자 부담세금입니다.
부가세율은 10% 이며 7월1일부터 수술비가 10% 상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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